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형사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건설사업 예정부지를 매입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파는 소위 '알박기'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이 선고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된 라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이 고발하도록 돼 있는데 김씨가 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김씨의 세금포탈 공소사실은 고발 없이 기소된 경우로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중 양도소득세 5억5천여만원 포탈 혐의는 고발 없이 기소돼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인정된 세금 포탈액 250여만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형량을 다소 낮췄다.
김씨는 땅 전매로 6억여원의 차액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라씨는 28억여원의 차액을 챙기고 세금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7/05/08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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