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서 법무부는 5월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의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국민의 권익구제범위 확대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