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 조정 성립…분할연금 못 받아"
[행정]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 조정 성립…분할연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19.1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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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 시행 후 이혼한 사람만 적용"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 남편과 이혼 조정이 성립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월 12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인 2014년 6월 공무원과 이혼한 A(여 · 63)씨가 "분할연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3259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화우가 상고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대리했다.

A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는데, 이혼 소송 중이던 2014년 6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2014년 6월 25일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A씨는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2조 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A씨는 2014년 6월 16일 B씨와 이혼하였으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2조 2항 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부칙 2조 1항 전문에서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46조의3 1항 2호나 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률 시행일 전인 2014. 6. 16. B씨와 이혼한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 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사건에서는 만 60세)에 도달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2014. 6. 16.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B씨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