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살인 피의자 자살…경찰관 감봉 2월 정당"
[행정]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살인 피의자 자살…경찰관 감봉 2월 정당"
  • 기사출고 2019.1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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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시데스크 이탈해 감시 임무 게을리"

살인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 관리 소홀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졌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9월 19일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A경위가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7727)에서 A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A경위가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 3분쯤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화장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유치인 B씨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로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A경위가 사고 발생 당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유치장 내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B씨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회실을 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통징계위원회에 A경위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경위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울산중부경찰서가 다시 징계위에 A경위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결국 감봉 2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A경위는 이마저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A경위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은 1일 평균 유치인 수가 18.5명에 이르는 유치인 수에 비하여 근무자가 부족하여 4명의 근무자가 근무일지에 명시된 대로 고정감시, 순찰, 지원근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다른 유치인의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에 대한 조회 등 유치인의 관리 · 지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찰 중 가장 먼저 B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9조 2항 1호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유치인의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근무를 하면서 근무일지상 감시데스크에서 고정감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원고의 최우선 임무는 유치인의 동태를 잘 살펴 유치인의 자살, 자해, 도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B씨가 자살을 기도한 시간대에 적지 않은 시간 감시데스크를 이탈하여 감시 임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은 타원형 구조의 신식 유치장으로서 유치장 근무자의 감시데스크와 유치실 문까지 거리는 2m 정도이다.

이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유치장의 평균 수용인원이 18.5명임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당시에는 유치장에 10명의 유치인이 있어서 근무자들이 근무일지에 기재된 대로 임무를 분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장의 근무자들이 지정된 임무(고정감시, 순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서로 도와가며 필요한 임무를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일지상 임무는 고정감시 임무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무엇보다도 고정감시 임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었다"며 "원고가 사고 발생 당시 고정감시 데스크를 이탈하여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면회실의 화상면회용 PC를 사용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설령 유치인의 구속적부심사 절차를 조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인 고정감시 임무를 해당 시간 동안 포기하게 되어 B씨의 자살기도를 감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화상면회용 PC 사용 행위의 '공적 목적'만으로는 의무위반행위의 심각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원고로서는 필요하다면 지원 근무자인 경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구속적부심사 절차 조회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