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나 악성 댓글 등 사이버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880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가 2018년 15,926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역시 2014년 6,241건, 8,899명에서 2018년 10,889건, 15,479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발생건수는 총 80,537건, 77,875명(56,280건)이 검거되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2014년 4,475명(2014년 검거인원 8,899명 중 50.3%)에서 2018년 5,941명(2018년 검거인원 15,479명 중 38.4%)로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이루어지는 '친고죄'이며, 사이버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는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김병관 의원은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까지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인 만큼, 정부 당국이 그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