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인 대지 분할해달라고 공유물분할소송 제기…가정법원으로 이송
[상속] 상속재산인 대지 분할해달라고 공유물분할소송 제기…가정법원으로 이송
  • 기사출고 2024.11.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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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상속재산 분할청구 해당…가정법원 전속관할"

네 자녀가 부모로부터 대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 자녀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냈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 26일 A 등 3명이 "부모인 C, D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중랑구 대지 392.7㎡(이 사건 부동산)를 지분 비율대로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분할해달라"며 다른 자녀 B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의 항소심(2024나3024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C 및 D로부터 상속받았고,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청구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므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5다18367)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상속재산의 분할은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유물분할은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 공유물분할은 공유재산의 면적, 위치,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지분, 실제 점유위치, 분할 후의 재산의 사용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은 확정된 공유지분을 전제로 분할방법을 결정하며, 상속재산은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참조), 공유물은 현물분할과 가액분할이 원칙이고 전면적 가격배상은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인 C에게 1/2 지분을, 피고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했다. 이후 C가 2022년 3월, D가 같은해 10월 사망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C의 지분과 D의 지분을 순차로 상속했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까지 C,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