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단협과 달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에게만 자녀 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위법"
[노동] "단협과 달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조사원에게만 자녀 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위법"
  • 기사출고 2024.11.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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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별적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6조 등도 위반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달리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만 자녀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12일 A씨 등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 14명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4다244748)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른 학자금보조비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근로자들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78조는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이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달리 특정 직군이나 직렬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지원직 직군에 속하는 다른 직렬에게는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한 반면 사무지원직 직군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근로자들에게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피고는 단체협약 제78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0조 제1항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리규정은 단체협약 제78조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단체협약 제78조 단서는 학자금보조비의 상한액을 노사가 협의한다고 규정하나,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한액에 관한 협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단서를 특정 직군 또는 직렬 근로자에게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피고가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학자금보조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직의 채용절차, 자격요건 등이 행정직, 기술기능직 등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으나, 공무직 중 사무지원직 직군의 9가지 직렬 간에는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 형태 등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형태가 유사한 사무지원직 직군 사이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자금보조비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원고들이나 사무지원직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여는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