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 600만원 주고 교습학원 시설 양수했는데 강의실 면적 미달로 학원 설립 못해…양도인 책임 50% 인정
[민사] 권리금 600만원 주고 교습학원 시설 양수했는데 강의실 면적 미달로 학원 설립 못해…양도인 책임 50% 인정
  • 기사출고 2024.11.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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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학원 설립 · 운영 전제로 양수계약 체결"
A씨는 2020년 11월 3일, B씨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2011년 7월 학교교과 교습학원 설립, 운영등록을 받아 9년 4개월간 운영해온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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