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학원 설립 · 운영 전제로 양수계약 체결"
A씨는 2020년 11월 3일, B씨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2011년 7월 학교교과 교습학원 설립, 운영등록을 받아 9년 4개월간 운영해온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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