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에 로비한다'며 수임료 1억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형사] '검찰에 로비한다'며 수임료 1억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9.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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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사법절차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30일 검찰에 부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횡령 사건의 피의자에게 1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6203)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한 지방법원에서 퇴직한 A 변호사는 2015년 1월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식당에서, 2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사 대표 고 모씨에게 "제가 담당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다 알고 있고 구속영장이 들어가는 게 정해진 상황에서 부탁을 해서 차장까지 다 정리했다. 제가 이분들에게 작업을 하여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로 1억원을 주십시오"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검찰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했던 변호사 수임료를 실제 지급받지는 못했다.

A 변호사는 2014년 11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당사자 측으로부터 "주심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 변호사가 기소된 혐의 사실 중엔 법률사건 2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그 대가로 400만원을 제공하고(변호사법 위반), 법률사무소의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매출을 은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 18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억 29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계에서 판사 출신인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검찰에 로비를 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거나 담당 판사에게 전화하여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법률사건의 수임을 소개한 대가로 알선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사무소의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지적하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변호사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B씨에게도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 변호사는 7억 8900여만원의 수임료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77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