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법전원에서 23개팀, 140명 참가
올해로 세 번째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행'팀이 최종 우승해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고려대 법전원 '행님아', 성균관대 법전원 '미네르바의 부엉이', 충남대 법전원 '활로', 경북대 법전원 '경LAW우대' 팀 등 4개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각각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8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진행된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심사단은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논리력 · 이해력 · 해결력 등을 평가했다. 본선엔 6개 법전원 8개팀 56명이 참가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예선엔 전국 16개 법전원에서 23개팀, 140명이 참가했다.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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