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권은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 판단 주목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29일 "이번 결정으로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언론중재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케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특히 언론사의 고의 ·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른 성격의 권리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제도에 대해서도 "언론에 대한 감시, 통제가 아니라 올바른 언론문화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임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정권고에 대한 언론계 일부의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를 대척점에 두는 이분법적 논리가 시효만기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지난 25년 동안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권리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제도를 운용해 온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26조 6항 본문과 소급적용을 인정한 부칙 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언론사의 고의 ·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14조2항과 31조 후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특히 결정문에서 "언론중재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밝혀, 진일보한 판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하지않고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