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절반 이상이 서울중앙지법 관내서 개업"
"전국 변호사 절반 이상이 서울중앙지법 관내서 개업"
  • 기사출고 2006.06.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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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대위, "122개 시군구 무변촌…불균형 심각" "로스쿨 입학정원 대책 내놓아야"…변협 등에선 이견
로스쿨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본격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변호사가 부족하고, 개업 장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비대위엔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 · 인권 · 노동 · 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다.

로스쿨 비대위가 6월23일 내놓은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수 현황 분석 '에 따르면 2004년 11월30일 현재 우리나라의 개업 변호사 수는 6296명으로,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7561명에 이른다.



2002년 기준으로 미국· 영국 · 독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300~700명, 프랑스가 1800명 정도인데 비해 개업 변호사수가 모자란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소송제기율이 우리의 1/5에 불과한 일본조차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6700명 정도로 나타나는 등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수를 가지고 있다"며, "눈높이를 일본보다는 서구 나라들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전국 변호사의 59%에 해당하는 3675명이 서울중앙지법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 중앙지법 관내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716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기타 지역은 2만명 이상인 곳이 다수 나타나는 등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 지원 관할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0% 수준인 634명으로,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2만5604명에 이른다고 한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아예 관내에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며,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관내 개업 변호사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모두 101개인 시 · 군법원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시 · 군법원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모두 68명으로, 전국 변호사 수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관내에 변호사가 단 1명도 없는 시 · 군법원이 80%를 넘고 있다. 나머지도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일반 행정 관할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변촌 시 · 군 · 구가 전국 234개 시 ·군 · 구의 52%인 122개에 이른다.

변호사가 1명밖에 없는 지역도 19곳이라고 한다.

비대위는 "매년 1000명씩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고 있으나 이는 송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회 교육위는 로스쿨법안의 최대 쟁점인 입학정원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협 등에선 사법시험 인원 등의 증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지난 4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을 포함하면 법조인수가 모두 2만2000명으로, 1인당 국민 수 1600명이 되어 프랑스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인구가 3배, 경제력이 8배인 일본의 경우 올해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600명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 연간 1000명도 과잉공급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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