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 무혐의 때 수사기록 즉시 삭제
경미한 범죄 무혐의 때 수사기록 즉시 삭제
  • 기사출고 2006.06.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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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 내달 시행
(서울=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법정형이 `2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뒤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받게되면 당사자의 수사경력이 즉시 삭제된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적 책임을 면한 이들의 수사자료표 보존기간을 수사 당시 예상 법정형 수준에 따라 세분화한 내용 등이 담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다음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다.

법 개정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면 무조건 수사자료표가 5년간 수사기관에 보존돼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형사적 책임을 벗어난 피의자는 수사받던 혐의의 경중에 따라 자료 보존기간이 '즉시 삭제'부터 10년 사이로 다양해진다.

우선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없어진다.

동일한 법정형의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ㆍ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의 수사경력은 5년 간 보존된다.

검찰의 무혐의 ㆍ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ㆍ공소기각 판결 등 형사적으로 면책된 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면 해당 처분이나 판결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수사자료표가 삭제된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면 형사면책 처분 ㆍ 판결 이후 10년 간 이 자료는 보존된다.

개정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 보관 ·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에게 조회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안 희 기자[prayerahn@yna.co.kr] 2006/06/25 2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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