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서울서 개업 두 공인중개사에 벌금 30만원 "법률사무 취급할 수 있는 의미로 인식할 개연성 높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과 자신의 명함에 '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했다가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14일 공...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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