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시간외 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아""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 통상임금 제외 합의 무효"
근속가산금이나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간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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