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로 판사 양분 의미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현안에 대한 생각은 9월 12~13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이 소개되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대법관 경력 없어 신선"
또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지금의 시기에, 특히 행정처를 크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나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신선한 느낌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대법원장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변호사개업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고 지금 같으면 그냥 당분간 쉬고 싶다"고 답했다.
청문회 기록을 토대로 그의 사법관과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법행정 개혁=사법행정을 위한 여러 대의체가 있다. 대법관회의도 있고 대법관 추천회의, 법관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와 함께 지금 상설화를 논의하고 있고 전 대법원장도 추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다. 나도 존중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관 제청=이와 관련해 지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다.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후보 중에 타당한 원칙을 가지고 제청할 것이고, 헌법재판관 부분도 지금은 특별한 절차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관 제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
◇법관 평과와 책임=법관의 책임과 관련해서 행정처 제도를 고칠 때 개선하겠지만 감사관 제도도 개방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변협의 법관 평가제도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역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좀 의문이다. 물론 대체입법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엄연히 분단되어 있는 현실과 병력 수급을 고려할 때 종전에 계속된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한 일도 있다.
◇사법부의 관료화=전보다 우리 법관 조직이 관료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교환보다는 수직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어 온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그와 같은 원인에 관해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법행정이 너무 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외 몇 가지 제도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착안하고 있고 만약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 아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속칭 '판사 정통 엘리트 코스'=비난이랄까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실제 많은 법관들이 이 때문에 실망하고 또 상실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와 같은 식의 인사라든지 법관들의 희망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지 사법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일원화=가장 문제점은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떤 기준인가이다. 지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성적이랄까 필기성적 이런 것이 강조된 부분이 있다. 일곱 단계의 임용 절차 가운데 보통 네 단계 정도가 성적 위주고, 나머지 인성검사라든지 인성면접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로클럭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자꾸 낮아져서 작년에는 한 30%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수한 사람을 법원으로 계속 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수는 성적만은 아니고, 선발제도에 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관인사 이원화=장기적으로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원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원래 오래전에 법원 인사를 이원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근래 들어 그것이 무너지고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개인적으로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앞으로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도 또 법관의 내부적인 독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 시기와 방법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단점에 관한 주장들도 있어서 한 번 경청해 보고 시행 여부를,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다.
◇법관의 청와대행=먼저 이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형연 전 부장은 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할 때 간사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금년부터 간사를 한 것으로, 사실 연구회 일을 같이 한 일은 없다. 개인적으로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전에 문제가 됐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은 더 그렇다. 따라서 검찰청법 말고 법원조직법에도 그와 같은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보수규칙 현실화=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규칙이 만들어진 게 한 10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만약 책임을 맡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여성 법관들의 유리천장=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일차적으로는 대상자의 인원이 너무 적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만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수는 여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그런 풍부한 인재풀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고위 법관직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다. 만약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도록 하겠다.
◇'법조 삼륜' 용어=한편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법조 삼륜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전관예우라든지 서로 뿌리가 같은 이유로 법조 삼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여러 부작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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