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19억 안 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확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7일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1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 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1970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과 벌금 4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ㆍ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었고, 운동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임씨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이듬해 4월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인터넷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과 소득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19억여원 상당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다담이 임씨를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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