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전 철도노조 대표에 무죄 선고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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