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내용물 추출 안 돼"
껍데기가 깨진 계란을 팔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일까. 법원은 계란의 난막(껍데기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얇은 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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