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죄 유죄"
울산지법 이준범 판사는 최근 렌트카를 반납 받으면서 기존 파손 부분을 새로 생긴 것처럼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453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렌트카 업체 운영자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1873)울산 남구 달동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5월 24일 아반테 승용차를 렌트했던 B씨로부터 자동차를 반납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흠집을 보여주며 "양쪽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니 수리비로 3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35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5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렌트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하여 정당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고객으로부터 이미 수리비를 지급받은 파손 부위를 마치 피해자들이 파손한 것처럼 기망하여 수리비를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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