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연녀 아파트에서 '하의 탈의' 상태로 뛰어내린 검찰공무원 해임 정당"
[행정] "내연녀 아파트에서 '하의 탈의' 상태로 뛰어내린 검찰공무원 해임 정당"
  • 기사출고 2016.12.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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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성적 행위 목적…징계사유 인정"
내연녀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있다가 그 가족에게 발각되어 하의 탈의 상태로 도망친 검찰공무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 근무하던 검찰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3965)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된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2015년 3월 경남 창원시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몇 분 후 귀가한 B씨의 아들에게 하의 탈의 상태로 발각되어 B씨의 아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의 탈의 상태로 아파트 5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린 A씨는 B씨가 던져 준 상의로 하체를 가린 채 돌아다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다.

이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여 신분을 은폐하고, B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유 등으로 같은해 11월 해임처분이 내려지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같은해 3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같은해 6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B씨의 남편이나 아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 점,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이 문제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기에, B씨에게 자신이 B씨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씨나 그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해야 할 방향을 지시하였고, 이에 B씨의 남편이나 아들이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가를 신청하였고 병가신청 사유와 첨부서류인 진단서가 진실하다면 그 부상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보고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4조 3항 및 [별표 1]은 성풍속 관련 비위행위로서 불기소의 경우에는 '견책 이상'을, 기타 비위 · 범죄행위로서 구약식의 경우에는 '견책-감봉' 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란에는 '징계양정은 실제 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질에 따를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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