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차합의 미이행 택시회사에 대한 감차명령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행정] "감차합의 미이행 택시회사에 대한 감차명령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 기사출고 2016.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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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등 당사자 간 합의로 볼 수 없어"
택시회사들이 순차적으로 택시를 감차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감차를 통보한 경우 택시회사가 이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월 24일 H사 등 택시회사 3곳이 "32대의 차량에 대하여 한 감차처분을 취소하라"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45028)에서 "감차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10년 10월 '시에 272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된 상태이어서, 2014년까지 택시 272대의 감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택시 중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익산시는 2012년 9월 H사 등을 포함한 관내 11개 택시회사와 업체별 감차계획표를 첨부하여 '택시회사들이 3년간 순차적으로 택시 총 272대(보유대수의 약 40%)를 자발적으로 감차하고, 시는 택시회사들에게 감차대수에 따라 일정액의 감차보상금을 지급하며, 만일 택시회사들이 합의한 바대로 자발적인 감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 직권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택시회사들은 합의에 따라 2012년에 총 96대, 2013년에 총 86대를 감차했으나, 2014년에는 '이미 충분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추가감차는 불필요하며, 추가감차는 택시회사들의 경영여건에서 감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익산시가 H사 등과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법인택시 감차합의서에 따른 직권감차 통보'라는 제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32대의 차량에 대하여 변경인가(직권감차)를 통보하니, H사 등은 감차를 완료한 후 감차보상금을 신청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2014년 11월부터 중단하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차대상 자동차 직권말소등록을 의뢰하니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H사 등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85조 1항 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되고, 이러한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며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그러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85조 1항 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와 원고들의 감차) 합의는 피고가 여객자동차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행정청으로서 감차명령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과 감차의 시기와 범위 등 감차계획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법령상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합의 자체의 구속력에 의하여 감차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고 후속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합의는 여객자동차법 4조 3항이 정한 '면허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적으로 붙인 것으로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 통보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여객자동차법 85조 1항 38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재판부는 "(익산시와의) 합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여객자동차법에는 이 사건 합의의 불이행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차통보는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감차통보에 의해 발생한 변경인가, 운행중단, 자동차 말소등록의뢰라는 법적 효과는 공법상 계약에 근거하여 한 의사표시의 효과일 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최세영 변호사가 H사 등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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