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상해 미칠적 고의 인정돼"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일으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2주간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10월 21일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해자 A에게 특수상해죄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A는 2016년 4월 오후 2시 15분쯤 강원 속초시에서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양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39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차량 진행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A가 볼보를 운전하여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가 볼보 보닛 위로 넘어졌다. 이어 차량의 운전석 앞쪽에서 무릎걸음으로 2걸음 정도 걸어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충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차 충격 후 피해자가 보닛 위로 넘어지는 모습에 다소간 과장이 있어 보이나 이러한 과장이 있다고 하여 충격한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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