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 연대책임 인정"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차별 아니야"
파견된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상여금을 적게 받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이에 책임 있는, 파견받은 회사와 파견사업주로부터 연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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