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 확정 · 접수증명 인터넷 무료발급
송달 · 확정 · 접수증명 인터넷 무료발급
  • 기사출고 2016.11.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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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자에 서비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 접수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11월 21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오픈했다. 다만 증명사항 자동 파악이 어려운 일부 신청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현행 전자소송 이용률(약 60%)을 고려하면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인터넷 발급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급 가능 증명서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전자소송 이용자는 서류 제출, 송달에 더하여 증명서 발급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자소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은 향후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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