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이폰6 불법보조금' 통신 3사 · 임원 무죄
[형사] '아이폰6 불법보조금' 통신 3사 · 임원 무죄
  • 기사출고 2016.11.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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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범죄 혐의 입증 안 돼"
아이폰6가 출시됐던 2014년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 · 현직 영업담당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최종진 판사는 11월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 모(50)씨와 KT 영업본부장 김 모(50)씨, LG유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박 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 등은 각각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인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장려금을 15만원에서 점차 상향 책정하여 46만원까지 책정하는 등 단말기의 장려금을 상향함으로써 11월 2일경 이동통신서비스를 모집하는 서울 송파구 등에 있는 판매점에서 이용자인 김 모씨 등에게 아이폰6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인 15만원 이외에 29만∼3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171∼187회에 걸쳐 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점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처럼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그러나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인 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②피고인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을 '유도'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들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②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성요건적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단말기 유통법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의하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은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함에도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이와 같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과의 사이에 직접저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점 등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씨 등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이 SK텔레콤과 조씨를, 법무법인 태평양이 KT와 김씨를, 김앤장이 LG유플러스와 박씨를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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