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6403만원으로 차값 정해 보험 들었어도 사고 당시 벤츠 중고차 값 2500만원만 주라"
[보험] "6403만원으로 차값 정해 보험 들었어도 사고 당시 벤츠 중고차 값 2500만원만 주라"
  • 기사출고 2016.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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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고 발생시 가액이 보험가액""보험가액, 사고시 가액 현저히 초과"
중고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액을 6403만원으로 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가 났다. 법원은 보험가입금액 6403만원이 사고발생시의 이 차량 중고차 값인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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