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중국 탁구선수 입양 불허
[가사] 중국 탁구선수 입양 불허
  • 기사출고 2016.08.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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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국제대회 출전 입양 동기 본말전도"
한국인 부부가 중국 탁구선수를 입양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판사는 7월 20일 김 모(48)씨 부부가 중국 국적의 탁구선수인 A(18)양의 입양을 허가해 달라며 낸 심판 사건(2016느단50087)에서 김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867조 2항), 청구인들의 입양동기, A양과 그의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게 된 동기, A양의 양육환경, 나이 및 교육 정도, 성장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A양을 입양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 부부는 재판에서 A양의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들어 입양이 A양의 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인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B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한 A양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 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김씨 부부가 A양의 부모와 사이에 그들의 딸을 입양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광이 김씨 부부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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