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짜석유 판매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징역 6월 실형
[형사] 가짜석유 판매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6.08.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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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가짜석유 판매로 형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권혁준 판사는 6월 16일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사장 신 모(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5고단8267) (판결 전문 보기)

신씨는 2015년 10월 20일 오후 12시 50분쯤 김포시에 있는 도로에서 저장탱크에 같은 날 A주유소에서 공급받은 경유 2500리터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신씨는 2015년 3월 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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