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서울변호사회회 홈피, 자체 사이트에 웹진 게재법 관련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법률매체 활성화 주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하는 월간 법률잡지 '시민과 변호사'가 창간 11년만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을 만나는 온라인 잡지인 웹진(web zine)으로 다시 태어났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지난 10월20일 '시민과 변호사' 11월호를 웹진으로 발간, 서울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 게재하고, 매달 한번씩 서울변회 홈페이지나 자체 사이트(webzine.seoulbar.or.kr)를 통해 독자들에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월간 법률잡지가 인터넷으로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내 최초의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 이어 인터넷 법률잡지가 선을 보이는 등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법률매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시민과 변호사'를 웹진으로 펴내게 됐다"며, "종전의 오프라인 잡지의 내용을 대폭 보강해 '재미있는 법률상식' 등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내용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시민과 변호사' 에 글을 보내 웹진 발간을 축하하며, " 웹진이라는 어느 면에서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 매체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수준높은 한국 법문화와 법률가상을 보도하고 제시하는 일이 '시민과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천기흥 대한변협 회장도 "'시민과 변호사'가 전자정보화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오프라인 형식에서 온라인 형식인 웹진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법조계의 소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회 일반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웹진 '시민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재야법조계가 글로벌화에 맞추어 나감은 물론, 시민과 변호사 사이의 간격을 더욱 가깝게 함과 동시에 시민과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교류의 공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축하의 글을 실었다.
웹진으로서는 창간호인 '시민과 변호사' 11월호는 안기부 X파일 공개를 둘러싼 여러 논점을 '지상공론'을 통해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이 달의 법률가' 섹션에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고 대전고법 한기택 부장판사를 다루고 있다.
또 장원필 변호사의 '로또 복권 사건 변론기'를 '나이 잊지 못할 변론'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에 입학해 1년 6개월째 의학 공부에 열심인 이경권 변호사의 '낮엔 변호사, 밤엔 의대생으로 살아가기' 등의 글이 실려 있다.
'시민과 변호사'는 1994년 1월 월간 잡지로 창간돼 지난 4월호까지 모두 135권을 발행하고 발행을 중단했으나, 이번에 웹진으로 재창간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서울변회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무료로 잡지를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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