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불법체포 · 구금 석방 후 새로 맺은 가족에게 국가배상책임 없어"
[손배] "불법체포 · 구금 석방 후 새로 맺은 가족에게 국가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5.06.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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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도 불법행위 등 입증돼야"
불법체포와 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출소 후 혼인해 새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5월 28일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 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178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김씨가 석방된 후 혼인해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 피해자와 새로이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들에 대하여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들이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김씨가 석방된 후에 혼인한 부인이나 그 자녀들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들이 원고 김씨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처와 자녀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1961년 1~5월 남북학생회담환영 및 통일촉진궐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민자통 활동을 하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영장 없이 체포됐다. 이후 혁명재판소 재판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하다가 1963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 후 김씨는 부인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1966년 8월 14일부터 1973년 1월 26일까지 사이에 1남 2녀가 태어났다.



김씨는 2010년 9월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 법원이 이듬해 10월 "김씨가 북한의 활동을 고무 ·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5월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형제, 자매와 조카, 자녀들과 함께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 · 2심에서 김씨와 김씨의 형제, 조카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자녀 3명에게도 각각 35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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