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알선…벌금 50만원 선고
[형사]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알선…벌금 50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15.0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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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함정수사 아니야"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경찰관을 여인숙으로 안내한 60대 남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김성진 판사는 5월 22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1 · 페인트공)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2015고정815)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7도4532)을 인용,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9시경 인천 부평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경찰관을 여인숙 103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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