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사출고 2012.10.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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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오 변호사]
1961년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발성 제도 개선 수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부분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법률이 복잡해졌을 뿐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입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의 도입 등을 위해 디자인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는 개정안이 '디자인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예고 되었다.

◇홍동오 변호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화상아이콘 보호



개정안은 '그래픽 디자인을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그림기호나 도형으로 표현된 시각적 이미지'라고 정의한 후, 그래픽 심벌, 로고, 장식, 표면문양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1, 3호). 앞으로는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에 활용되는 로고나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되던 화상아이콘도 그래픽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도입



개정안은 특허(PCT 국제 특허 출원)나 상표(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처럼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를 도입하였다(개정안 제174조 등).



3.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 강화



개정안은 공지된 각 디자인과 국외에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할 수 없게 하였다(개정안 제34조 제2항, 제63조 제2항).



4. 디자인권 존속기간 20년으로 연장



개정안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안 제92조).



5. 유사디자인제도 폐지, 관련디자인 제도 도입

개정안은 기본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사디자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현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47 판결 등)을 고려하여,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관련디자인권에는 기본디자인권과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인정되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삭제), 기본디자인권이 무효심판에 의해 등록무효 되더라도 관련디자인권은 별도로 존속한다(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4, 5항 삭제, 개정안 제122조). 그러나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관련디자인으로 보호되며(개정안 제36조 제1항),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도 만료된다(개정안 제92조 제1항).

홍동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doho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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