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자유로상에서 내리는 취객 저지안한 택시기사에 유기치사죄
심야에 자유로상에서 내리는 취객 저지안한 택시기사에 유기치사죄
  • 기사출고 2004.11.23 0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계약상 부조의무 있으나 아무 조치없이 방치"
술에 취한 승객이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진 경우 이를 막지하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이 있다는 판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