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계약상 부조의무 있으나 아무 조치없이 방치"
술에 취한 승객이 심야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진 경우 이를 막지하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의 죄책이 있다는 판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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