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와 변호사 등 실무 법조인의 경력을 얘기할 때 거의 맨 앞에 소개되는 항목이 있다. 사법연수원의 수료시기를 가리키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지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에 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유료회원 로그인유료회원 가입하기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