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편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보면 유죄"
[형사] "남편 외도 의심해 남편 이메일 훔쳐보면 유죄"
  • 기사출고 2010.01.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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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정통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 죄가 될까, 안될까.서울동부지법 조성필 판사는 1월12일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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