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범죄때 면허취소' 규정 위헌제청
'자동차 이용 범죄때 면허취소' 규정 위헌제청
  • 기사출고 2004.10.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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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범죄 내용 불명확하고, 재량 여지 없어"
서울행정법원 김관중 판사는 9월1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78조1항 단서의 5호부분과 같은 항 5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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