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범죄 내용 불명확하고, 재량 여지 없어"
서울행정법원 김관중 판사는 9월14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78조1항 단서의 5호부분과 같은 항 5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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