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다른 교통수단 이용 기대하기 어려워"
철야 근무후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어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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