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허위사실 인식, 공익 해할 목적 인정 어려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0)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영현 판사는 4월 20일 정부의 외환정책과 관련,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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