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의혹' 쟁점별 조사단 판단
'신 대법관 의혹' 쟁점별 조사단 판단
  • 기사출고 2009.03.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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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판결 연기 요구한 적 없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칙으로 내걸고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사람의 진술 외에 자체 확보한 물적 증거인 e메일과 형사사건 배당부 등을 활용했다.

조사단은 의혹이 제기된 여러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조사결과를 밝혔다.

조사단이 발표한 의혹 별 조사결과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도된 메일 외에 달리 문제될 만한 메일이 있는지=신 대법관과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전산서버에 남아있는 다른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달리 문제될 만한 메일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신 대법관이 2008년 9월 16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송한 469건과 동의한 판사들의 메일함에 남아 있는 16건이다.

조사를 받은 판사들도 보도된 메일 외에는 달리 문제될 만한 메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위헌제청 자제 발언 의혹=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조항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이후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모임의 성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개인적인 의견표명의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촛불사건 즉결 양형에 개입했다는 의혹=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구체적으로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라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영장기각 사유에 관한 의혹=촛불사건과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유를 소명부족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08년 7월 13일 뇌물 사건 영장기각 사유에 관하여 담당판사와 공보관이 의견을 나누었던 내용이 촛불사건과 연계되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담당판사에게 국가보안법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09년 1월 9일경 퇴직 예정이던 담당판사가 판결 선고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수석부장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촛불사건 배당 의혹=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이 서울중앙법원 재직시 형사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촛불사건은 총 106건으로, 그 중 62건은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되었고, 25건은 일부 재판부로 범위를 지정하여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재판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전산배당되었다.

형사단독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신 대법관은 2008년 7월 15일 향후 촛불사건도 일반 방식에 따라 균형있게 배당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접수된 96건의 촛불사건 중 61건은 일반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되었으나,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무작위 배당되었고, 나머지 10건은 특정 재판부로 지정배당되었다.

허만 부장은, 단독판사들의 경력, 사건 부담의 불균형, 당시 언론에 거론된 재판부 및 수석부 배석과 공보관 등 언론 접촉이 잦은 판사들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하여 범위를 지정하여 배당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촛불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재판부에 지정배당을 하는 등 균등한 배당을 위해 위와 같이 배당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허만 부장 스스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또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배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배당기준이 수차 변경되는 등 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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