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법"
법원 "'미네르바' 구속 적법"
  • 기사출고 2009.0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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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박모(31)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3일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



이세원 [sewonlee@yna.co.kr] 2009/01/15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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