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모범 국선대리인에 심봉석 변호사
헌재 첫 모범 국선대리인에 심봉석 변호사
  • 기사출고 2009.0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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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헌법 불합치결정 받아내
심봉석 변호사(36)가 헌법재판소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심봉석 변호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2월 23일 심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헌재가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 변호사는 2008년 5월 29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32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국선변호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왔다.

헌재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선고된 598건의 헌법소원 중 국선대리인이 맡아 인용된 사건이 11월 현재 6건으로, 국선대리인이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사선대리인은 이 기간 중 29건의 인용결정을 받아내 대조를 보였다.

헌재엔 12월 23일 현재 모두 69명의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헌재는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 기본보수를 건당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선변호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심 변호사는 서울 신일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건설공제조합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06년부터 헌재 국선대리인을 맡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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