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야구연습장에서 불규칙 사출된 공에 눈 맞아 시야장애…업주 책임 30%"
[손배] "야구연습장에서 불규칙 사출된 공에 눈 맞아 시야장애…업주 책임 30%"
  • 기사출고 2025.02.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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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불규칙 사출 미고지, 보호장비 착용 권유 안 해

A씨는 2021년 7월 18일 하남시에서 B씨 등 2명이 운영하는 야구 타격연습장을 방문해 타격연습을 하던 오후 3시 20분쯤 피칭 머신에서 9번째 공까지 사출된 뒤 10번째 공이 사출되지 않고, 다시 11번째 공이 사출되더니 12, 13번째 공이 연속하여 사출되지 않자, 몸을 구부려 손으로 홈플레이트 부근 바닥에 떨어진 공을 치우다가, 피칭 머신에서 사출된 14번째 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 이 사고로 좌측 안와내벽 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2가단114622)을 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서울동부지법 장윤선 판사는 12월 6일 피고들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먼저 "연습장은 통상적인 타격연습장과 다르게 연식구가 아닌 경식구를 사용하고, 피칭머신으로부터 사출되는 야구공의 속도도 통상적인 타격연습장보다 더 빠른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는 일반적인 스크린야구장 내지 타격연습장에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습장은 야구공이 발사되는 지점과 타석 사이의 공간 지면이 경사로가 아닌 평지인바, 타격 후 떨어진 공이 피칭머신이 있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고 떨어진 위치 부근에 그대로 멈추어 서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피칭머신에 계속해서 공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만일 제때 채워 넣지 못해 피칭머신 내 사출될 공이 부족해지면, 타격연습 도중에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피칭머신의 구조상, 타격연습 도중 피칭머신에서 공이 한 번 사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칭머신에 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음번에 공이 사출될 수도 있다.

장 판사는 "이처럼 이 사건 연습장 내 피칭머신의 구조상, 이 사건 기계에서 공이 한두번 사출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공이 다시 사출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연습장 이용객으로서는 공이 여러 차례 사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건 기계에 채워두었던 공이 모두 소진된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피칭머신에 사출될 공을 충분히 채워 넣거나, 공이 사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피칭머신의 작동을 멈추거나, 최소한 해당 타석의 이용객에게 1세트(15번의 타격 기회)가 끝날 때까지는 공이 언제든 다시 사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즉시 고지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연습장 내에 있던 헬멧은 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개인 장비들이거나, 피고들이 판매용으로 구비해 둔 헬멧으로 보이고, 연습장 내에서 타격연습을 하는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여용 헬멧'이 연습장에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연습장 이용객들에게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을 권장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연습장 곳곳에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경고문구를 붙여놓는 것만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이 사건 연습장은 일반적인 타격연습장과 달리 경식구를 사용하며, 피칭머신에서 발사되는 공의 속도도 통상적인 스크린야구장이나 타격연습장 보다 빨라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타격연습장은 피칭머신에서 사출되는 공에 맞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므로, 타격연습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피칭머신이 작동하는 중은 물론 피칭머신의 작동이 완료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타석이 아닌 홈플레이트(공이 날아오는 위치)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세담이 원고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