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벤츠에 과징금 642억 적법"
[환경]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벤츠에 과징금 642억 적법"
  • 기사출고 2025.02.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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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인증 부정취득"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약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3누33353)에서 1월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 판매한 디젤 차량 12종에서 발견된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제어기능'과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 제어기능'의 변조 여부였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SCR 제어기능'과 'EGR 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차종들을 국내에 수입 · 판매를 해왔는데, 위 두 가지 제어기능이 일정한 주행변수에서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하도록 변조되어 있었고, 이는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고시상 '임의설정'에 해당하며, 또 이것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EGR 제어기능이 SCR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EGR 제어기능' 자체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그외의 다른 제어로직들의 정해진 변수에 따라 EGR 가동률이 조절되어 그로 인해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EGR 제어기능도 마찬가지로 임의설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벤츠코리아의 12개 차종(32,615대)에 대한 임의설정과 관련하여, 피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한 인증취소처분은 적법하고, 피고 환경부장관이 개정 전 · 후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해당 차종별로 적용한 과징금 부과율(매출액의 1.5~5%) 및 최고한도액(각 개정 법령상 10억 또는 100억, 50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합계 약 642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위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 · 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한도액에 가까운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피고 환경부장관의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징금 산정 과정에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등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 '부정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취소,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환경행정에 실무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부정인증, 인증 불일치 판매 등이 문제된 유사 행정 · 형사사건의 판단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이 1심부터 원고를, 피고들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