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대 남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사강간 당했다' 허위 진술했어도 무고 유죄
[형사] 상대 남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사강간 당했다' 허위 진술했어도 무고 유죄
  • 기사출고 2025.01.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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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진하여 허위 사실 신고한 경우 해당"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이자캬아 두 곳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다가 모텔비 부담을 놓고 시비가 붙어 여성이 남성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수차례 흔들자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 남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여성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두 번째로 들른 이자캬아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데 이어 나흘 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A는 상대남 B로부터 위와 같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쟁점은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신고였는지 여부.

당시 1차 이자캬아 술값은 B가, 2차 이자캬아 술값은 A가 결제했다. B가 A에게 모텔비를 내라고 하자 A가 "지금 장난하냐. 내가 2차 술값 내지 않았냐"며 B의 뺨을 때려 시비가 번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4도16986).

대법원은 먼저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라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B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는 2022년 8월 4일 순경 C에게 전화해 B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경장에게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했다. 또 나흘 뒤인 8월 8일에는 유사강간행위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