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페북 · 인스타 이용자 동의없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한 메타에 308억 과징금 적법
[IT] 페북 · 인스타 이용자 동의없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한 메타에 308억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5.01.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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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타사 행태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회원들의 타 웹사이트 등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308억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메타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징금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1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메타의 회원들로부터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8억 6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2023구합54259)에서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시,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메타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으나,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웹 · 앱 사업자는 원고가 배포한 비즈니스 도구를 설치하는 등 타사 행태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는 원고가 취득하는 점, 원고는 타사 행태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이 있고, 회원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의 행태정보와 타사 행태정보를 개별 회원별로 관리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며 "타사 행태정보 취득의 주체, 타사 행태정보 이용의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용자가 원고의 '데이터 정책'에 '동의'를 하여야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는 등 위와 같이 조치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은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따라서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동의를 받는 데 있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원고의 사업구조를 변경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앤장이 메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법인 민후와 법무법인 해광이 대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8. 메타에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고, 메타는 이에 대해서도 취소 청구소송(2023구합71018)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그러나 1월 23일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 사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데이터 정책에 거부하는 이용자에 대해 회원 가입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한 서비스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 메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