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법원에서 송달받은 타인 운전면허증 제3자에 전송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IT] "법원에서 송달받은 타인 운전면허증 제3자에 전송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5.01.28 1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재판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니야"

아파트 경리인 A(여)는 2018년 7월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송달받은 B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입주자 대표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 2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앞서 C사 등은 'A와 A의 남편이 C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C사 등의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A와 A의 남편이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여 C사 등의 업무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2018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A와 A의 남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준비서면과 함께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B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했고, 위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의 사본이 7월 24일 A에게 송달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2021도12868)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6호 등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 · 형사 · 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피고인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로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