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분양시장 침체, 공사미수금 증가로 자금 유동성 악화"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가 1월 22일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25회합102).
재판부가 밝힌 신동아건설의 재정적 파탄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었다는 것.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관리인엔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채권신고기간은 2025년 3월 13일까지이다.
법무법인 동인이 회생절차에서 신동아건설을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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