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노동]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4.1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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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정근로 대가"…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근로자들 승소

매년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 1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298명이 "상여금, 급식보조비,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시간 외 · 야간 · 휴일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20062 등)에서 "임금 소급 인상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에선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와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정한 날(소급기준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것 이상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임금 소급 인상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임금 소급 인상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즉 위와 같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승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피고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