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22년 충남 천안시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 처리되었다. A는 이후 2023년 1월 20일 친누나가 세대주였던 다른 지역의 주소지로 전입했다. A의 어머니인 B도 한 달 뒤인 2월 20일 이 주소지로 전입하고, 같은 날 이 주소지가 속한 학구에 있는 C중학교의 교장에게 A가 C교 2학년으로 재취학하겠다고 신청, C교장이 2월 24일 B와 A를 면담하고 재취학을 허가했다.
그러나 C교 교사 2명이 3월 7일 이 주소지를 방문해 A와 B가 실제 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A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위장전입했음이 확인되었다며 재취학 취소를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B에게 통지하자 A와 A의 부모가 재취학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3구합65830)을 냈다. 피고는 재취학 취소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제공(제21조), 불복 등에 관한 고지(제26조)를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5월 16일 "재취학 취소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재취학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통지(재취학 취소 통지)는 원고에 대한 재취학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서 A의 학적을 변동시키는 행정행위"라며 "이는 교육 · 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통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통지 이후 원고에게 재취학허가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이 사안은 그러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피고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B가 'e알리미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를 통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가 'e알리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동의한 문서에는 개인정보를 서비스제공 회사에 제공하는 목적이 '학교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긴급사항 신속 전달'로 기재되어 있고, 이처럼 자녀가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나 안내를 받는 정도를 넘어 학적 자체에 관한 중대한 처분문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데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효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